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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증여, 공

by 꿈꾸는부자 2023. 7. 29.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증여, 공제)

개정안 내용중에서 증여재산 공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인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 자산을 증여받을 경우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에서 이전에 개정되어 1억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상증법이 개정됩니다.

 

 

증여자 : 직계존속

공제 한도 : 1억 원

증여일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증여할 것

적용시기 :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신고일 2년 이내에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고 2년 이내 혼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제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